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일에 또? "절대 불가능합니다"

[theL생활법률]] 신분증·지문통해 실시간 확인.. 악의적으로 중복투표 시도시 공무집행방해혐의 고발가능

황국상 기자 2017.05.04 14:01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본 투표일에 또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냐? 중복투표를 하는지 어떻게 잡아내?"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선거개표시스템을 불신하는 내용의 영화 '더플랜'이 흥행한 이후 개표 뿐 아니라 투표에 이르는 전반을 불신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기우일 뿐이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 현장에서 신분증과 함께 지문을 체크한다"며 "투표권자의 신분증과 지문의 이미지가 서버에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나가는 길에 인천공항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중복투표를 시도하더라도 이는 바로 시스템으로 걸러진다"며 "중복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투표지를 배부하지 않고 현장에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중복투표를 시도했다더라도 대개의 경우 착오 등 이유로 참여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투표신뢰성을 낮추기 위해 시도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궐 선거에 처음 도입이 된 후 2014년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됐다. 대통령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 19대 대선이 처음이다.

사전투표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전국 각지 어느 곳에서든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본인 거주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이는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서 지지후보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넣고 퇴장하면 된다.

거주지역 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이들은 본인확인 이후 투표지와 함께 별도의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를 받아야 한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는 선거요원에게 받은 봉투에 넣어져 봉해진다. 투표자는 해당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선거인수 약 4248만명 중 246만명(5.8%)가 투표를 마쳤다. 전남 지역이 8.68%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가 8.2%, 광주광역시가 7.72%, 경북이 6.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투표율은 4.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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