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민사소송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과 그 외의 서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2 02:24

민사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법원에 여러 가지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이 제출하는 서면의 제목에 쓰게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이다. 이혼 소송과 같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목 달기도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누가, 언제 제출하는지 등에 따라 구별해 사용하면 된다.

 

소장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최초로 접수하는 서류다.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법원과 피고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적게 된다. 이 때 법원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결론, 즉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는 식의 내용을 적는 부분이 ‘청구취지’다. 그리고 청구취지에 적은 결론에 이르게 된 법적 근거를 적는 부분은 '청구원인'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쓰면 된다.

 

한편,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보내지면, 이를 받은 피고 측은 30일 안에 법원에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면의 이름이 '답변서'다. 만약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법원에 별다른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므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쓰게 된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적은 청구원인 부분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부분을 다투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가 한 번 씩 오가고 나서도 당사자 간의 대립이 첨예해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서면의 종류가 '준비서면'이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거나 이 전에 제출한 서면을 보완하고 싶은 때 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있는 때다.

 

소송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 외의 서면들은 대체로 이 준비서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