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기탁금이란 무엇인가?

후보자 난립 막고, 선거질서 확립 위한 제도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06 17:11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기 위해 내는 일정금액의 돈을 '기탁금(寄託金)'이라고 한다. 기탁금 제도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보자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지에 따라 선관위에 내는 금액은 다르다. 대통령은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광역의회의원 300만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000천만원, 지방의회의원선거 출마자는 2백만원 등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은 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낸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 돈은 선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반환된다. 유효투표 총 수의 10%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는 기탁금을 일체 돌려받지 못한다.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이런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돈이 있어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 받은 예가 많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보되,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 대해서만 금액을 낮추게끔 판단하고 있다.

 

우리 법이 후보자 등록을 위해 기탁금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막고 △각 후보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기탁금을 두지 않을 경우, 실제 선거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아무나 후보자로 등록을 해 선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거를 장려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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