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자살방조죄 될까

해당 물질을 판매하는 등 실제 자살 행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안 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6 14:42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사기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2004년 2월경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등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청산염 구입을 위한 상담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청산염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사기를 치기 위한 의도로 이 판매광고를 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 등도 A씨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 그 후 B씨 등은 A씨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를 올린 A씨의 행위가 문제가 됐다. 그의 행위가 자살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돼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2005도1373 판결)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돈을 위한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며 “(B씨 등이)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구체적 실행방법만을 물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청산염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를 자살방조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줘 쉽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된다. 자살행위를 돕는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A씨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살용 청산염에 대한 판매광고를 올리기는 했으나 실제로 B씨 등에게 해당 약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그 외에 B씨 등의 자살 행위에 대해 어떤 기여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실제로 처벌 대상인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다.

◇ 판례 팁 = 자살용 약품에 대한 광고 행위가 바로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해당 광고 행위가 실제 자살 행위에 대한 어떤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기여가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판례다. 만약 자살용 약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실제 자살행위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면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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