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공무원 된 뒤에도 당적 유지했다면 처벌?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면 처벌 대상…그 외엔 처벌 대상 아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2 02:22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 그 후 A씨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그 외에 정치자금을 낸 것도 문제가 됐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0945 판결)

재판부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며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 당시엔 공무원이 아니었고, 단순히 자격을 유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단 취지다.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다. 특히 정당법에선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공정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런 일반 법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하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 판례 팁 =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에서 정당을 가입했을 때 이 법률이 적용돼 처벌 받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당에 가입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 당적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 관련 조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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