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거짓 포함 신고, 무고죄일까

거짓 신고한 부분이 단순 과장이면 '무죄', 범죄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무고죄' 성립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7 14:57


거짓을 포함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그 부분이 중대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일부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단 판결이 있다.

A씨는 1999년 6월경 도박 현장에서 B씨에게 도박자금으로 12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말았다. B씨는 100만원을 수표로 A씨에게 줬으나 이 수표는 사고수표여서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돈을 도박을 위해 빌려줬다는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B씨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고 해 빌려줬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신고한 A씨는 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의 무고죄 혐의를 유죄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2003도7178 판결)

A씨는 B씨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다른 내용으로 B씨를 고소했다. 이렇게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신고 사실의 일부에 거짓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거짓인 사실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아무 문제되지 않는 사건을 거짓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고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된다면 공권력의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무고죄를 형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돈의 용도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돈의 용도를 다르게 말하며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단 취지다.


◇ 판례 팁 = 거짓 신고한 부분이 단순한 과장에 해당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지만, 그 내용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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