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헌재소장지명 김이수, 통진당 해산사건 유일한 '반대'

황국상 기자장윤정 기자 2017.05.19 15:1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 사진=이기범기자



"통진당(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쓰신 분. 이 결정 외에도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위헌의견 등 의미있는 반대의견을 많이 쓰신 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월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 남긴 평가다.

김이수 신임소장 지명자는 195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남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김 지명자는 통진당 해산사건뿐 아니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과잉진압에 대한 위헌취지 반대의견,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위헌취지 반대의견 등을 내며 꿋꿋하게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 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장의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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