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폭행에 성추행까지…대한변협, 왜 이러나

김현 대한변협 회장 "징계에 고발까지 검토···재발 막을것"

황국상 기자 2017.06.09 16:43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변호사법 제78조,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적 및 설립)

변호사 품위 보전을 위해 세워진 대한변협이 집행부 임원들의 잇따른 비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변협 임원이 직원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데 이어 최근엔 한 변호사가 변협 임원이던 시절 저지른 성추행으로 고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변협 집행부 임원이었던 A변호사는 해외출장을 함께 한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했다. A변호사는 이 사건이 문제되자 변협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피해자인 여성 변호사는 A변호사가 이후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고소했다.

지난달엔 변협 임원인 B변호사가 회식 중 직원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변호사는 사건발생 후 변협 임원직을 사임했다. 

한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 업계가 힘든데 잇따른 물의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성을 대변하는 곳인데 기본적 인성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잇따른 추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변협 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회식 때도 과도하게 마시지 않게 하고 2차 술자리를 자제시키는 등 자세한 행동요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문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사퇴는 물론 변협 내 징계도 엄격히 하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발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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