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변론 논란 김평우 변호사, 변협 조사위 회부돼

조사위 결과따라 징계개시청구 여부 결정돼…7일 임시총회 논란으로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도 조사위 회부

유동주 기자 2017.03.13 16:29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이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현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9대 대한변협 협회장 취임식'에서 기념 떡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김현 신임 협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열린 변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출석한 대다수의 상임이사들이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 회부에 찬성표를 던졌다.
변협은 직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변호사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협 협회장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만 가능하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지방변호사회장도 가능하다.

다만 징계개시 신청이 있더라도 징계개시 청구는 협회장만이 가능하다. 협회장은 필요한 경우 징계개시를 청구하기 전에 조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 조사요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변협의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결과에 따라 협회장이 징계개시를 청구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변협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 변호사의 헌재에서의 발언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 지에 대해 변호사단체인 변협이 나서 변론권에 영향을 주는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헌재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것, 헌재 재판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변론권을 보장했음에도 변협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변협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을 제한하는 '감치' 등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다. 

변호사 품위유지위반에 따른 징계사례로는 지난 2011년 2월 대구지역 한 변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사들과 상대방 변호사에 대해 비방글을 올려 '정직 1개월'의 징계에 처해진 바 있다. 2009년엔 사건 담당판사에게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단으로 판사실에 들어가 언쟁을 벌인 변호사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다만 김평우 변호사의 경우처럼 재판외의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라 변론과정에서의 막말로 변협 징계를 받은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조동용 변호사(강원지방변호사회장, 변협 총회의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위 회부가 결정됐다. 변협은 조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7일 임원선임안 통과당시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조 총회의장이 출석 대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하자, 변협 집행부가 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를 임시의장으로 현장에서 선출했다. 강 변호사는 임시의장 자격으로 임원선임안을 찬성 209표, 반대 161표(위임장 포함)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