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감지기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 거부"

대법 "음주감지기 거부 행위도 음주측정기 측정에 응할 의사 없음을 나타낸 것"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3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음주감지기' 테스트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기' 테스트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을 선고하며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면서도 "원심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9월17일 늦은 밤 대구 달서구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5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이 요구한 음주감지기의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요구한 것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기 외에도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즉 음주감지기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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