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대 배임' 유섬나 구속기소…110억대 범죄는 추후 재판서

양성희 기자 2017.06.26 16:45
유섬나씨/사진=뉴스1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50)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24억8000만원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45)가 운영하던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강매한 데 따라 발생한 횡령·배임액 11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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