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은석 前대사, 형사 재판 받는다고 직위해제는 위법"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는 위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7 11:06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형사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 후 단시간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은 사건이다. 검찰은 2013년 2월 김 전 대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인 피고(외교부장관)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봐야한다”면서 “직위해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8일 김 전 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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