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11일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법제화' 토론회

황국상 기자 2017.07.05 17:32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11일 오후2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논쟁'이라는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연다.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법제화의 필요성·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김성진 비교헌법팀장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이번 세미나는 법조인,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http://www.hwawoo.or.kr/)로 하면 된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의무연수(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