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교회에서 잘렸어요"···법정 갈 수 있을까?

교단내 분쟁으로 교회가 교인 '제명' 결정···법원 "교인에 대한 교회의 징계는 사법심사 대상 아냐"

황국상 기자 2017.08.09 05:05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법원을 찾아 시비를 가려주기를 원한다. 종교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까.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갈등은 법원이 다룰 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년 10월27일 선고, 2009다32386)가 있어 소개한다. 

A씨 등 5명은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B교회의 담임목사를 '이단'이라고 교단에 고발하거나 교회의 신임 장로 선출과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B교회는 교단의 임시헌법 조항을 근거로 A씨 등을 교인에서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A씨 등은 B교회가 본인들을 교단에서 제적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A씨 등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B교회는 교회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한 것"이라며 "A씨 등에 대한 제적결의와 효력에 대한 사항은 B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종교단체가 교인에 대해 내린 징계의 효력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며 A씨 등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물론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나 신앙의 해석(담임목사의 이단여부 등)에 깊이 관련돼 있다면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해당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련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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