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로펌, 난민인권센터와 법률지원 협약

2년간 인권센터 신규채용 활동가 인건비 전액지원…소송 무료수임 등 지원

황국상 기자 2017.08.17 14:53
국내 주요 9개 로펌과 이들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들이 지난 16일 난민인권센터와 난민 신청 및 소송 등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화우공익재단

국내 주요 9개 로펌들이 난민신청과 소송 등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주요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하나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송·재정 지원에 함께 나서는 것은 최초라는 평가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과 이들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변호사들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난민인권센터(대표 김규환)와 난민 신청 및 소송 등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 신규채용된 활동가 인건비의 전액 지원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소송 무료 수임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이다. 로펌들은 법의 보호가 시급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난민을 직접 돕는 현장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래는 난민인권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로펌·공익재단의 명단과 협력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가나다 순). 

◇ 재정지원 및 소송수행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소송수행 :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법무법인 동인(공익위원회 위원장 오세빈)

◇재정지원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정진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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