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추석 때 남은 폭죽, 軍부대 던져 터뜨렸다가…

軍 5분 전투대기조 출동 소동…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03 05:05

추석 연휴가 길어 신나더라도 '일탈'은 적당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폭죽을 인근 군부대에 던졌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2015도2037)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량 안에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다 남은 폭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군부대에 폭죽을 던질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A씨는 대학 후배인 B씨와 함께 폭죽을 군부대에 던져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리곤 새벽 1시40분쯤 C시에 있는 D대대 외벽 담장 끝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4.5cm 길이의 폭음탄(폭죽)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E상병은 담벼락 밖에서 주황색 불빛이 위병소 지붕 위로 날아와 '퍼퍼펑'하는 폭음을 내면서 부사수 초소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비상발판 및 무전기를 통해 대대 지휘통제실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대에서는 즉각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가 출동했고, 부대 전체에 경계태세가 걸렸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심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위병소 쪽으로 폭음탄을 투척한 행위는 경계병이 부대를 지키는 임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경계병이 즉각 대처해야 할 실제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실제상황이 발생한 이상 경계병이 상황의 위급성이나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계병으로 하여금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게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위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또 "이 사건이 5분 전투대기조나 정보분석조가 출동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 아니기는 하지만,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공무원이 비상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현장에 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위병소 경계근무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해 A씨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심야에 위병소 지붕 위로 던져 불빛과 함께 폭음을 내면서 터지도록 함으로써 위병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계병 등 군인들로 하여금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피고인이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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