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조현민, 폭행죄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

한정수 기자 2018.04.16 11:52
조현민 칼호텔네트워크 대표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수위가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핵심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다. 조 전무와 관련한 의혹은 최근 한 익명 게시판에 그가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H사와 회의를 하던 중 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한진그룹 측은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나,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무 본인 역시 전날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입국하면서 취재진에 "얼굴에는 뿌리지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직접 뿌렸다면 폭행죄가, 음료수 병이나 물이 든 컵을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화풀이 차원에서 바닥에 던진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폭행죄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및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실제 물을 뿌렸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있다.

앞서 부동산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린 주부 A씨가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원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하던 중 녹차를 뿌린 사람이 2013년 청주지법에서 폭행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무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조 전무를 처벌할 방법은 없어진다.

그러나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조 전무가 던진 음료수 병이나 물컵 등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조 전무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행사할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더 높다. 변수는 음료수 병이나 물컵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다. 판례상 위험한 물건은 칼과 같은 흉기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폭력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음료수 병이나 물컵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건이 벌어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음료수 병이나 물컵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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