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 시댁 안 간 아내…이혼사유 될까?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변호사 2020.10.05 00:50


‘코로나 핑계’로 차례 안 지내겠다는 아내…이혼 될까?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인근에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편의 질문)명절에 시댁 방문 안 한다는 사유만으로 재판 이혼이 가능할까요?




Q) 저와 아내는 결혼 25년차로,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립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지금껏 저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내왔고, 아이들이 잘 자란 데에 아내의 공이 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 역시 인정하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저희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유난스럽게 자녀들을 챙기고자 하시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만큼 정이 많은 분이신데 아내는 이런 어머니를 늘 불만으로 여기며 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아내는 똥 씹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고, 저 역시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오랜만에 뵌 어머니를 더 살뜰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명절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각종 언론을 통해 나왔고, 아내는 이때다 싶었는지 가족 단체 SNS 메신저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과 관련된 사진이나 여러 기사들을 공유하며 저희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원래 가기 싫어하더니 코로나로 이때다 싶었는지 신이 난 것 같은 아내의 행동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와 닿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여자랑은 더는 함께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내는 아이들 결혼도 해야 하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저희 어머니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겠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귀경객 및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10.04. yesphoto@newsis.com



A) 명절에 상대방 배우자의 본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각지에서 모이는 친족들의 교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을 ‘핑계’라고 표현하며 아내분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십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 중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비상 상황인 현재 상태에서 명절에 상대방 배우자의 본가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의질문)며느리의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Q)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 어쩐다 막말을 쏟아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간 시어머니로 인해 25년 동안 갖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제 저도 시어머니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명절 한 번 건너뛰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가 함부로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검사하듯 확인하고 가시고, 저 몰래 제 옷장을 열어 보시는 등으로 제 사생활에 깊이 참견을 하셨던 것도 참아 왔고, 명절마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 넌 복이 없게 생겼는데 표정까지 안 좋다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각종 수모들을 견디며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 참고 살아온 저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남편이 야속합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본인이 성급했다며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남편에 대한 실망감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네,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선생님의 경우와 유사하게 며느리의 외모를 두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고, 함부로 며느리의 물건을 뒤지며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시부모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 역시 이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