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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모르는 초과수입…택시기사 퇴직금 산정할 땐 빼도 된다

심재현 2023.06.11 11:10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택시 기사가 매달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보고하지 않은 채 챙겼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초과 수입은 제외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택시 기사 A씨(6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고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했다.

A씨는 2011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은 뒤 2015년 퇴직하면서 223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데 따라 기본급과 근속수당, 상여금 등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다.

A씨는 회사가 운행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총 퇴직금 882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은 택시 기사가 알아서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퇴직금을 주는 사측 입장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2015년 기준 시간당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A씨의 퇴직금을 총 471만원으로 결정, 사측이 A씨에게 248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택시 미터기 설치와 신용카드 결제 등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사측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A씨의 총 퇴직금을 918만원으로 산정, 사측이 추가로 4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어 사측이 A씨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었다고 봤다. A씨가 속한 노조가 2010년과 2015년 사측과 맺은 임금협정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노조는 회사에 운송수입 전액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돌려받는 원칙 대신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을 기사 개인이 직접 가져가는 방식에 합의하면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됐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월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어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A씨의 미터기 운행기록 역시 총 운행시간 중 영업시간을 제외한 야간 공차시간이 커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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