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 사주' 2라운드 시작…"다시 판단해야" vs "형량 낮다"

박가영 2024.04.17 14:30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손 검사장과 김 의원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며 문자나 통화 등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해달라"고 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밝혔다.

또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을 거쳐 제보자인 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과 공수처는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손 검사장 측 요청에 따라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하면서 탄핵 심판은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재판의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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