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무죄 받은 이재용…5월27일 항소심 시작
박가영
2024.04.17 16:3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다음달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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