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오늘 첫 심문

정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은 7건 모두 각하

심재현 2024.04.26 07:45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면서 사직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4월2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26일 진행된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7건 모두 최종 각하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이들 의대생은 "학생과 학교 사이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있는데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이 학습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지난 22일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원고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7건 모두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적격성을 이류로 각하되자 모집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대학 총장을 포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각하가 된 행정소송과 달리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는다"며 "학습권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성이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은 대학별 정원 조정 시한이 이달 말인 것은 변함 없다면서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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