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사수신' 아도 대표 도피시킨 조폭 1심 징역 3년6개월에 항소

조준영 2024.05.03 16:57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범인도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키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외제차와 현금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양씨는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은신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해 주범을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기관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사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형사사법절차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