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 받으려다…부당해고 임금 물어주게 된 버스업체

심재현 2024.05.07 10:51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코로나 장려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운수업체가 부당해고로 수개월치 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 운수업체가 부당해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3월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버스기사를 고용할 때 1년짜리 계약을 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관행에 따라 2021년 6월 입사한 B씨와 2022년 6월까지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다.

2022년 5월 인사위에서 B씨에 대해 계약 연장 부적격 판단이 나오자 A씨는 B씨에게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A사가 B씨와 2022년 1월 근로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적었던 데서 불거졌다.

B씨는 2022년 1월 추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이겼다.

A사는 법정에서 "2022년 1월 추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에게 추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지급했던 만큼 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의결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A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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