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제법무의 새 지평을 열다

정홍식 2024.05.08 05:00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사진제공=법무부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했다. 신설 국제법무국에는 국제법무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초점을 맞춘 국제법무지원과(이하 지원과)가 설립됐다.

지원과가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 사건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테면 방위사업청이 막대한 규모의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제계약상 분쟁이 발생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회부되면 법무부 국제법무국 지원과가 출동한다. 정부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국제소송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 증거수집, 법률자문을 하는 곳도 지원과다. 부처 산하 공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국제분쟁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사태 초기에 지원과를 찾는다면 적절한 법무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과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와 법률설명도 제공한다. 해외에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해결해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법률자문이 접수되면 지원과에서 직접 자문하거나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지원과 업무에서 빠트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업은 청년 법조인의 해외진출 지원이다. 올해 1월에 신설된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청년 법조인은 일정 기간 국제법무 이론교육을 받은 뒤 유럽·아시아·중동 지역의 현지 로펌이나 국제기구 등에 파견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법률실무를 체득하면서 국제법무 역량을 제고하고 경우에 따라 현지에 정착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현지에 알리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 모두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소중한 자산이 된다.

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투자중재 영역에서도 지원과가 톡톡한 역할을 한다.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가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들을 지휘해 국익을 대변한다면 지원과는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정부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외국투자자를 국내업체와 다르게 차별하지 않는 등 협정 의무 위반으로 투자중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쟁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원과는 지난해부터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이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에 투자하는 국내 공기업에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투자손실을 볼 경우엔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교육 목적 중 하나다.

한국이 발전할수록 국제업무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주로 국내 문제를 조율하는 데 머물렀던 법무부가 이제는 영역을 해외로 넓히고 있다. 신설된 국제법무지원과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새로 시작한 국제법무의 영역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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