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수수료 수수' 공인중개사, 유죄 확정

박다영 2024.05.09 12:00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형 자체가 면소된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도 중개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컨설팅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50만원을 수수했다. A씨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해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권리금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며 "피고인들은 '컨설팅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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