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해야"

[케이스프레소] "친자식처럼 손자 길렀다면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허가해야"…법원 첫판결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3.07 09:11

◇ 사건 개요

K씨(여·60)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다. K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2015년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사위는 K씨가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이와 외할머니의 만남을 반대했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게 되자 K씨는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K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Advice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 등 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없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만약 항소심으로 가면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될 지도 지켜볼 문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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