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들, "변협회장 선거 참여 힘드니 시간 늘려달라"

"투표시간 연장되면 투표율 높아질 것"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20 08:44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오른쪽)가 이건호 선관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1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당선증을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하 회장의 임기는 내달 25일부터 2년간이다./사진=뉴스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사내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사내변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을 뽑는 선거의 투표 시간 연장을 요구한 가운데, 한국사내변호사협회도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사내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사내변호사협회도 투표 시간 연장 요구에 동의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내변호사협회(한사회) 회장인 이병화 변호사(한국쓰리엠 법무지원본부장)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협회장 선거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는 사내변호사들 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취지를 밝혔다.


또 이 회장은 "특히 젋은 변호사들은 따로 연차를 내는 등 시간을 내 선거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관리가 힘들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선거에서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은 총 유효투표수 8992표 중 3216표를 득표해 최종 득표율 35.77%를 얻어 당선됐다. 이날 총 투표율은 유권자 1만5545명 가운데 58.03%였다.


투표율이 6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사내변호사 등 여건상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새로 투표할 수 있게 되면 선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변협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규정된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변협의 경우 규칙 개정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뤄지게 돼 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원칙은 이사회 결정이지만 만약 이사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회을 소집해서 요구해야 한다"면서 "총회 소집은 일정 수 이상의 대의원이 요청할 경우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즉 내년 1월 선거 전에 관련 규칙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한법협 사내변위 임지웅 변호사는 "선거 관련 규칙을 보면 선거 사무와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관리하도록 돼 있으므로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연장은) 변협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내변호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변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간 외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는 것도 변호사들의 선거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접 대한변협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힘든 사내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선거에는 (사내변호사가 많은)여의도에도 투표소가 생겼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런 작은 배려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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