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 각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했다면 그 각서 직접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유효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1.07 09:56


이미 유치권 포기각서가 작성돼 상대방이 받았다면(교부) 그 포기 각서를 직접 받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12 판결)

공사업자 대부분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차후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곤 한다. 이와 같은 유치권 포기 각서는 직접 작성한 상대방 뿐만 아니라 모든자에 대해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 A씨는 자신의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피고 E씨에 대해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고 A씨는 이미 그 전 시점인 2012년 3월경 피고 B씨에게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원고 A씨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피고 E씨가 직접 그 각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본다.


법원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에도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단 얘기다.


또한 만약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법하게 대상물을 계속 유치하겠다는 의사나 유치권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원고 A씨가 피고 E씨에게 그 각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의 패소로 사건이 끝났다. 물론 하급심 판례기 때문에 추후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부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치권 포기 각서와 관련해 이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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