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거 투표시간 4시간 연장…내년 1월16일

내년 1월 16일 본투표 오전 8시~오후 7시…투표소 제한규정도 없어져 투표율 상승 예상돼

유동주 기자 2016.11.08 16:30
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가 2015년 1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하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25일까지다./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내년 협회장 선거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연장된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지난 선거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기 때문에 총 4시간이 연장된 셈이다. 사내 변호사들과 업무가 바쁜 변호사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사내변호사 단체와 일부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지난 2일 구성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투표시간 연장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방변호사회 선거와 변협 선거일을 맞추는 안도 거론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해 온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은 "사내변호사 등 업무시간에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든 변호사들을 위해 시간 연장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회와 변협 선거일을 동일하게 해 투표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협 협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변경된 뒤 이번이 세번째 선거다. 투표시간 연장 외에 두드러진 변화는 투표소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선거권을 가진 변호사회원은 전국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선 소속 지방변호사회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했다. 

이번 선거일에는 다른 지역 재판에 출석하거나 출장을 간 경우에도 해당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해진 셈이다. 시간연장과 투표소 제한규정 삭제로 50%대였던 투표율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권을 갖기 위해선 변협에 등록하고 개업상태인 변호사여야 한다. 현재 휴업상태가 아닌 변호사는 모두 이 조건에 만족한다. 하지만 올해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연수중이거나 연수를 막 끝낸 변호사들은 대부분 등록이 안 된 상태다. 변호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500여명의 5회 합격자 중 300여명만 등록한 상태다. 변협에 따르면 선거명부는 오는 12일 닫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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