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노동법] 해고편③업무상 부상·육아휴직 기간엔 해고 못해요!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아시나요?

김미애 기자 2016.11.11 15:20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사용자는 언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해고 등을 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23조 조항을 두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선원법 32조도 산전 산후의 여자 선원이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절차를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규율을 지키지 않은 채 해고가 됐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사업주 담당 지방노동 관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천재·사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고 예고 등에 관한 규정은 단속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80다1616].

◇ 관련 법 조항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