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노동법] 해고편② 나도 저성과자? 업무 상대평가 두려워

불성실한 근무 태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할 수 없어야"

김미애 기자 2016.11.01 11:30

/이지혜 디자이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텐데요. 사용자는 낮은 평가를 받는 근로자를 '업무 능력 결여', '저성과자'로 보고 해고 등의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안을 만들면서 사용자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업무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근무성적 불량이란 '근로자의 근무 상태가 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사용자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근로자가 불성실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관적, 추상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교·평가하는 '상대평가'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추상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인사고과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김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사에 다니던 기술직 김씨는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불복한 김씨가 소송을 내자 법원은 '상대평가'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06년 서울행정법원은 "단지 인사고과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업무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법원은 근무 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치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업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업체 직원 박모씨는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음주·흡연을 하며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되었는데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시적 근무 성적 부진, 현저한 능력 부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익숙하지 않은 새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였다든지,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해 몇 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는 근무 성적 불량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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