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판례氏]상표 도안도 저작물 인정될까

상표법의 상표도 요건 충족되면 저작물로 보호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7 09:01


상표법의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해외의 A사는 여우의 머리 또는 영문으로 여우를 형상화한 도안을 만들어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고 생산과 판매를 해 왔다. A사는 이 도안을 만들어 자신의 회사 제품에 표시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B사는 A사의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고 생산과 판매를 해왔다. 이 상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B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B사에게 이를 문제 삼아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상표법의 상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2012다76829 판결)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창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만든 사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저작물이면서 상표일 수 있을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 법에서 서로를 배제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각각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된다.


만약 상표법의 상표에도 해당하고 저작권법의 저작물의 요건도 충족한다면 저작물이면서 상표일 수 있다. 만약 그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A사의 도안에 대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돼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있다"며 저작물의 성격을 인정했다. 따라서 해당 도안은 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받는다. B사는 A사의 도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도안이 표시된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 판례 팁 = 모든 상표가 저작물은 아니겠지만 각각 다른 법률의 개념이고 요건도 각각 다르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이면서 상표일 수 있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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