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업무에 사소한 하자 있어도 업무방해죄 적용

대법, "반사회적 업무 아니고 평온하게 진행되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1 13:30



업무 과정에서 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아파트의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동별 대표자였던 B씨에 대한 해임 절차를 요구하자 A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B씨의 해임을 위해 사전 투표를 포함해 주민 투표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A아파트의 경비반장이며 관리사무소 직원인 C씨는 주민투표 시행 당일 경비실 앞에서 투표자명부와 투표하러 온 주민을 대조하는 일을 했다.

평온하던 투표소는 D씨 등이 C씨로부터 투표자 명부를 빼앗으려 하면서 시끄러워 졌다. C씨는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까지 했다. D씨 등은 C씨가 주민투표 관리를 한 것이 그가 맡은 적법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투표자명부의 형식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즉 구체적인 선거 진행경위나 입주자들의 신분확인절차가 불분명해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란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사는 주민투표를 방해한 D씨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3도982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D씨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정도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일 주민 투표는 이미 적법하게 개시돼 현장투표 당시까지 사실상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이 업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된다.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동대표 B씨의 해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업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방해한 D씨 등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판결 팁= 동대표 해임 업무를 진행하다 사소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업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다 평온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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