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협, 공보이사 벌금형에도 모르쇠…입장밝혀라"

"법조브로커 척결 외치던 변협…공보이사 파면과 협회장 사죄 촉구"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0 17:17


2015년 1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로스쿨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보이사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지난 1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협의 현직 공보이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법조브로커들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개인파산, 면책 사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게 하고 1250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법협은 "변협의 대변인격인 공보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동안 법조브로커 척결을 외쳐왔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 그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조용히 임기를 마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대한변협은 땅에 떨어진 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당 이사를 파면하고 협회장이 직접 국민과 변호사들 앞에 나서서 사죄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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