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금융 · 자본시장'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②

13년차 금융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자본시장' 이야기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2.06 06:00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7년 20대 금융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금융 · 보험 분야 제도 변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창업 ·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 조치, 투자자보호 및 보험제도 개선,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벤처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조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감경해주고,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개정 '조세특레제한법'과 궤를 같이 한다.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의 정의를 분명히 한다. 또 이들 사모펀드들이 출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해야만 하는 운용제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은 아무리 성장성이 있더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비록 현재는 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적자상태인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주식 거래가격이 공모가의 90%를 밑도는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도 부여했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는 결국 증권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자칫 증권사들이 이들 유망 중소기업의 상장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아직 본격 시행 전이라 그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조세특레제한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으로 돈줄이 막혀 고생하는 창업 ·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 ELS · DLS 판매 시 적합성 보고서 반드시 교부해야

금융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을 미리 확인해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는 금지하고, 투자상품 등의 리스크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투자자보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독당국은 올해부터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원본보전 옵션이 없는 변액연금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권유하는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 핵심 유의사항 등이 담긴 적합성 보고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또 부적합 투자자가 ELS · DLS에 청약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숙려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ELS · DLS 판매 전 과정을 녹취 · 보관하도록 하고 고객 요청 시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기본형 가격 낮추고 필요한 혜택 골라 가입 가능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단일 실손 의료보험 상품만이 공급되다 보니,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보장범위에 관해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자신이 필요한 혜택만 선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 의료보험보다 약 25% 정도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며,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 건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차 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의 수준이 국민소득 수준 향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보험금 지급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하고 연령별 · 상해수준별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수준도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급증·가격급락 종목…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거래 제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 공매도 관련 모든 규제 위반 시에 매도증권을 매도 주문일에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그 외에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은행 · 보험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그 수혜를 서민 ·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는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등 금융·증권·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금융법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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