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2016년…핀테크에서 자살보험금까지

11년차 금융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자본시장' 이야기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1.02 08:25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파문, '정운호 게이트'라고 불리는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파동, 이어 최근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법률 이슈가 많이 터졌던 역사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도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고, 새로운 금융, 보험, 자본시장 관련 이슈들을 현장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의뢰인과 고민을 함께하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6년 대한민국을 달궜던 주요 금융, 보험, 자본시장법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핀테크의 열풍…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먼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 열풍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도입된 크라우드펀드는 많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예술 및 문화에 대한 투자, 기부 문화 활성화 등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는 P2P 대출업체 창업도 어느 해보다 뜨거워 2015년 6월까지만 해도 8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시장 규모가 2016년말 기준 4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에는 과열 양상을 보여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하였다. 게다가 핀테크의 한 축인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히 성장하여 2016년 3분기 모바일 전자결제나 교통카드 등 전자지급서비스의 하루 이용 금액이 4000억 원 가량 된다는 통계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말 금융위원회가 23년만에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내준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1년 동안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17년 2월경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금융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IT업체(카카오, KT)가 주도하는 은행 탄생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볼멘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의결권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자살보험금' 판결과 후폭풍

2016년 6월 약 2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다소 이상한 조항이 있었다. 당시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그러나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해놨다.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해 놓은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면서, 위 약관에 따라 계약한 피보험자에게는 일방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나자 다음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보험금 청구권은 2년(2015년 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데 지난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들에게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일부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고, 최근 교보 · 삼성 · 한화생명 등 '빅3'는 일부만 지급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이들 회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어느 해보다 뜨거운 한 해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부터 보험사 인수·합병까지

그 외에도 2016년 초 새롭게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로 제한된 계좌개설로 인하여 증권회사 및 은행 간 과당경쟁을 부추겼고, 이에 불완전판매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고 수익률도 좋지 않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어느 해보다 보험사 인수·합병이 많은 한 해였다.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에 300만 달러(약 36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되었고, 11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을 170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외에도 보험사 M&A 시장에는 ING생명, KDB생명도 매물로 나왔으나 주인을 찾지는 못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우리은행 민영화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등 7개 사에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나눠 매각하면서 매각 작업이 마무리됐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는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등 금융·증권·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금융법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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