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게임기 설치한 ‘○○텔’…숙박업소? 게임방?

숙박업소에 게임 시설 있다고 숙박업 아닌 것 아냐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6 23:30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에 포함되는 업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숙박업’이 있다.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 해당되는 업소는 이 법에 따른 위생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숙박업과 게임 영업을 겸하는 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제됐던 판례(2013도7947)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세무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텔'이라는 업소의 업무 형태를 '숙박'으로 표시해 사업자등록을 한 업주였다. ○○텔은 총 48개의 객실이 설치돼 있었고, 각 객실은 침실과 욕실이 구비돼 있었다.

 

객실 중 일부는 노래방기기와 게임기가 설치돼 있었고, 대형 TV와 컴퓨터 등이 갖춰져 있었고, 건물 1층에는 이벤트용품점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텔을 운영함에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텔은 숙박업소가 아닌 ‘멀티방’이라는 종류의 게임업소"라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과거 등록 없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를 당했던 경험을 들어 자신의 업소는 멀티방이지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법으로 형사처벌됐던 전력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대형TV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의 설비를 갖추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는 점, △업소 1층에 있는 이벤트용품점 역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대시설 내지 부대 서비스에 불과한 것인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중 이용 시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A씨가 운영하는 ○○텔은 주로 손님들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았다.

 

◇ 판례 팁 =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열거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숙박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또한 업소의 주된 서비스가 숙박업이라면 부수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숙박업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다.

 

 

◇ 관련 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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