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삼성역의 건물주가 되다!…대체투자를 아시나요

13년차 금융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자본시장' 이야기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2.20 08:58
사진=법무법인 바른

2017년 드디어 삼성역의 건물주가 됐다. 그 건물은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15개 층 전 층을 사용하고 있는 '바른빌딩'이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는 '바른빌딩'에 대한 부동산 공모펀드에 약간의 돈을 투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무법인 중 유일하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아쉽게도(?) 이지스 자산운용에 건물을 매각하고 당해 건물을 재임차하는 소위 'Sale and leaseback' 방식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대출을 포함한 총 빌딩 매입가는 780억 원이며, 법무법인 바른이 10년간 장기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빌딩 매입가 중 일부를 빌딩을 담보로 설정한 뒤 대출 받았고, 330억 원 가량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를 통해 조달하였다. 위 투자상품은 최소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고 연 5.7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었는데, 공모일 당일 상품이 모두 팔렸다고 한다. 앞으로 투자수익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판매에 있어서는 대박을 쳤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때의 고려 사항

이번 바른빌딩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함께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매입가가 주변 시세보다 다소 비싸 향후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만일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현재 예상하는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삼성역 일대의 개발호재(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설, 광고 프리존,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와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 확보 등은 긍정적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부동산 펀드에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는 '매수가가 비싼 것은 아닌지, 안정적인 임차인을 확보하였는지, 임차료 수준은 적정한 것인지, 당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여력은 있는지, 주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투자금 회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펀드 판매 수수료 및 운용 수수료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10년 후에 삼성역이 어떻게 변할지, 법무법인 바른이 그 때까지 지금처럼 잘 운영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필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회사가 임차료를 못 내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임차료 수입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그리고 삼성역 일대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 시세 차익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시세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다 애사심을 보태 투자를 결심했다.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전성시대

바른빌딩 투자 건을 얘기하는 것은 필자가 이번 건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불고 있는 대체투자에 주목하고자 함이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는 지금까지 열에 아홉은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붐이 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전환됐다. 이와 같은 대체투자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모펀드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다.

작년에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어느 투자전문가 그룹이 원유가격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원유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투자를 했더라면 최근 원유가격 반등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49인 미만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대체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할 능력이 안 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이와 같은 투자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모펀드 중심이었던 대체투자 시장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은 부동산을 넘어 원유, 금, 예술작품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공모형 상품들의 판매수수료 및 운용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거나, 이와 같은 투자대상 상품들에 대한 운용역들의 운용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물론 오랜 기간 대체투자를 다뤄온 외국에 비해 운용역들의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세계 1위는 아니었던 것처럼 부단한 도전과 이에 따른 성공 또는 실패는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대체투자의 활성화는 우리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우리 금융의 체질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는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등 금융·증권·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금융법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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