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헌법 수호의지 밝힌 헌재 결정 존중"

[朴 대통령 파면]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 "법치주의 수호 환영…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된 의식 필요한 때"

장윤정(변호사), 유동주 기자 2017.03.10 14:4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일대에 탄핵 반대 집회 과열 우려로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21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변호사업계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탄핵소추를 인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전반적으로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2만여명의 전체 변호사가 모두 속해 있는 법정(法定)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조사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수 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며 "변협은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백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협회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 직권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책임 문제 부분을 냉철하게 기각하고, △국정농단 부분에 있어 자세히 본질을 꿰뚫는 판단을 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역사적인 명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민된 입장으로서 나라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이 회장은 또 "헌재가 우리 국민 전체의 염원을 반영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이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여성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국민 통합의 계기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로스쿨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은 "헌재의 법치주의 수호를 환영한다"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된 우리나라 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헌재 결정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상식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투명한 정치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 변호사들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황규표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국민의 승리고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성공"이라며 "헌재에서 논란 없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니 그간 반목을 불식하고 새 역사를 써 갈때"라고 말했다.


변협 총회의장을 맡고 있는 조동용 변호사(강원지방변호사회장)도 헌법 수호의지를 천명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변협 성명서 내용과 같은 생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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