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자유총연맹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 확정

황국상 기자 2017.03.16 10:51
2013년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허준영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어르신과 손가락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 후보는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패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 전 자유총연맹 회장이자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012년부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2013년에 걸쳐 A씨로부터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법을 위반해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허 전 회장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이 실시되기 직전부터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2013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보궐선거 준비금, 당원협의회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허 전 회장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형,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정치자금 제공 건 중 일부는 허 전 회장이 앞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담당할 때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허 전 회장에 대한 형이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으로 가중됐다. 허 전 회장이 받은 금액이 총 1억원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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