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응접실' 점거로 기소된 YTN노조, 무죄확정

황국상 기자 2017.03.16 10:52
대법원 청사

2012년 쟁의과정에서 대표이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김 모씨, 하 모씨, 임 모씨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15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YTN 노조의 위원장 등 임원으로 2012년 2월부터 진행된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은 서울 남대문로 YTN 빌딩 임원실의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퇴진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여타 임원진들이 응접실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농성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 YTN 노조원들이 벌인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쟁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응접실을 점거하고 피켓 등에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은 독립된 업무공간으로 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임원실 앞 로비'와 구분돼 있다"는 등 이유로 김 씨 등 노조원들의 점거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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