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변경으로 어려진 나이, 정년도 늦춰질까… 大法판단은?

대법 "호적변경으로 조정된 실제나이가 정년산정 기준"

황국상 기자 2017.03.17 12:00
대법원 청사

호적변경으로 나이가 한 살 어려지게 됐다면 정년 역시 그에 맞춰 1년 연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김 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 씨는 1983년부터 서울메트로 기능직으로 채용됐다. 김 씨가 입사할 당시 그의 호적상 생일은 1958년 12월이었고 서울메트로의 인사기록카드에도 그대로 기재됐다. 2013년이 돼서야 김 씨는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등록부정정신청을 했고 그의 생일은 1959년 1월로 정정됐다.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일이 모두 새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됐음은 물론이다.

김 씨는 서울메트로에 새로운 생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가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을 신청하기 두달여 앞선 시점에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 생일을 정년의 기준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했음에도 입사당시 잘못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이 산정됐다"며 "서울메트로의 이같은 조치는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2019년 12월31일까지라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정년제도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속 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나 관행을 일컫는다"며 "근로계약에서 정년을 정할 경우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규범적 기준으로 판단돼야 할 근로계약 요소"라고 판결했다.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종전의 정년퇴직 예정일대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의 개정 인사내규가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만을 정년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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