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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법률상식] 기술 유출 차단 방법은

기술보호 작업은 생성단계부터…비밀유지계약서·보안서약서 등 받아둬야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4.03 14:32


어떤 사업이든 노하우가 존재한다. 남과 다른 약간의 차이가 그 사업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일도 흔하다. 그래서, 영업비밀이나 기술은 바로 돈이다. 그만큼 그것을 노리는 시도도 많다.


대표적인 기술이 컴퓨터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그 중요성은 큰 반면 유출 방지는 매우 어렵다.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USB 하나에 감쪽같이 복사해갈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경쟁사가 단숨에 모방해 시중에 유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적으로는 판매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 등부터 서둘러야 한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기술이 유출되고 나면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아주 어렵다. 누군가 고의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법원이 '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맡기기도 하지만 거기서 모방을 확증 받기도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인 조치들을 살펴보자.

1. 기술보호 작업은 생성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발단계에 아무나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른 영업비밀의 경우도 '비밀'로 분류하고 표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안관리규정'도 필수다. 애초부터 기술 개발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외부에서 기술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대비하기 위해서다.

2. 소프트웨어를 완성한 뒤에는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기술들처럼 '특허법'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대신 저작권법 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된다. 저작권은 침해를 입증하기가 더 어렵고 처벌도 가볍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접근방법도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의 컴퓨터 대신 회사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뒤 필요에 따라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밀번호 설정, 외부 네트워크 차단, USB 사용제한 등은 기본이다.

3. 거래처나 협력업체에게는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받아 두어야 한다.


NDA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등이 5대 필수조항이다. NDA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공개금지를 요청하는 이메일이라도 발송함으로써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 임치 제도'도 활용할 만 하다.

4. 사람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가진 임직원에게는 보안서약서를 받아 둬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도 체결해야 한다. 전직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이 존재해야 하고, 그 효과는 퇴직 후 1년 남짓이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대상조치(보상)가 따라야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나아가 퇴사한 임직원의 재취업 동향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는 외양간부터 고쳐 놓고 소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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