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 모임, "문재인 후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문 후보 사시 폐지시켜 피해발생"…"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평등권 등 침해"

송민경(변호사)기자, 유동주 기자 2017.04.20 12:42

 

/사진=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제공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시폐지 및 로스쿨 일원화 공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고시생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 후보 때문에 로스쿨이 도입돼 사시가 폐지됐다"며 "이때문에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민의 꿈 짓밟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도입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가 관여해서 만든 로스쿨 때문에 이제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테러방지법 찬성·공수처 반대 등 안 후보 공약과 배치된 변협 성명을 내 변호사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안캠)에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 후 논란이 되자 "앞으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자신의 안캠 합류 논란의 이유를 사시부활우려 때문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변협 협회장 선거에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당선돼, 임기 2년간 사시존치에 올인하다시피 하며 로스쿨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월말까지 변호사 업계를 대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했던 전 변협 협회장인 하 변호사의 안캠 합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변호사는 물론이고 안캠과 국민의당에서도 사시존치를 공약하거나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그가 사시존치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사시생들이 상당 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시는 이미 폐지돼 대선 다음달인 오는 6월 마지막 2차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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