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채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대신 강제집행될까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유 유체동산에 강제 집행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6 00:27


A씨는 최근 사업을 하는 친구 B씨에게 천만원을 빌려줬다. 오랜 친구가 급하다는 이야기에 선뜻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B씨가 돈을 받은 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다. A씨는 걱정과 독촉 끝에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A씨는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B씨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배당을 받으려 한 것. 그러나 B씨에게는 이미 재산이 남지 않은 상태였다.


고민하던 A씨는 B씨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자 A씨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물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씨는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와 C씨가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 또는 비품을 말한다.

여기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가 실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97다34273)가 있다.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A씨)가 채무자(B씨)와 사실혼 배우자(C씨)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례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고 말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물건, 즉 같이 살고 있는 집의 가구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단 얘기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 혼인을 한 것처럼 지내는 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이 판례에 따라 B씨와 C씨가 실제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라면 A씨는 그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집의 가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B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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