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고리대금 활개…돈 빌릴 때 조심

등록대부업체 허용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7.9%…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챙겨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9 08:23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인 B씨. 학교 등록금과 책값, 월세 등을 모두 합하니 지난 달에 쓴 돈이 평소보다 몇 배다. 그 금액을 모두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하는데 학기가 시작해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상태다. 결국 급전을 준다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높은 이자율도 감수하고 돈을 빌리다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확인하고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다. 이렇게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계속하다 최근 서울시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12곳이라고 한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금리는 무려 연 3476%였다. 이는 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이자율로 규정된 수치인 연 27.9%의 120배가 넘는 수치다.


또 이런 불법대부와 관련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6년 고리사채피해 310건을 분석한 결과 그 평균이자율은 2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 상환 총액은 119억원이었다.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한다. 이 법에선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아름 변호사(법무법인 대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는 등록한 경우 연 27.9%, 불법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외에 초과로 받은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즉 정해진 이자율 외에 이를 넘는 높은 이자율은 모두 불법이란 얘기다. 게다가 정해진 법정최고이자율로 계산해 꼭 내야 할 이자 외에 높은 이자율 때문에 추가로 낸 이자는 원금을 추가로 갚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할 때는 돈을 빌리려는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필로 기재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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