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골프장 해저드 익사…법적책임은

본인 과실인정되면 무죄 또는 가벼운 처벌 예상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1 12:51


경북 청도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이 해저드에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 물에 빠져 숨진 가운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골프장의 해저드(인공연못)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도의 한 골프장 총지배인 A(55)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사고가 난 인공연못 주변에는 구명 튜브와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달 23일 경북 청도군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B씨가 수심 3m 깊이의 해저드에 빠져 숨진 것. 사고 당시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공이 해저드에 빠지자 건지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본인 과실이 커서 골프장 관리인이 무죄 또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골프장 해저드에 사람이 빠질 것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단 얘기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골프장에서는 캐디가 따라다니는데 통제하에 들어간 것인지, 통제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스스로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골프장의 관리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건이 예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충분한 보호조치와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법적책임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디가 구명튜브와 같은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관리상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식을 무시하고 위험을 감수한 당사자의 과실 비중이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골프장 측에서 수심을 표시하고 입수 금지 문구가 있었으며 구명 조끼 등을 마련했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처벌하려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인정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어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홍성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다한)는 "총지배인 역시 피고용자 신분이라면 골프장 및 총지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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