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프랜차이즈 갑질 유형과 해결책

거래거절·지위남용 등…해결은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5.01 11:29


가맹점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방법이다. 사업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다. 불경기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브랜드도 꽤 많다.


그러나 잘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함정은 많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이 곧 그 가맹사업자들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원활치 않은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 부당한 갱신거절, 계약 불이행 등이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작성과 등록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가맹본부가 많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갑질, 즉 불공정거래가 발생한다. 이 유형을 정리해봤다.

1.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지원을 끊거나,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뒤 가맹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를 말한다.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지정된 상품이나 용역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변상권의 상황을 고려해 낮춰 놓은 판매가격을 다시 높이라고 강요하거나, 동일한 소모품을 가맹본부를 통해 훨씬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사전통보없이 주요 메뉴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한정하는 경우다.

3. 거래상 지위 남용


필요하지 않은 물품 강매, 부당한 비용 전가, 제멋대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광고를 집행하며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거나, 가맹계약 만료시점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한 갱신계약을 강요하거나, 독립된 가맹사업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업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거나, 목표매출액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비싼 교육이수를 강제하는 경우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과중한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전가행위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공급한 제품이 당일에 파손되면서 소비자가 다쳤는데도 모든 손해배상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다.

5.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부담


가맹본부가 간판과 인테리어 정책이 바뀌었다며 리뉴얼 비용을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다.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가맹사업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영업시간의 일부 단축을 요구했지만 가맹본부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거절하는 경우, 밤샘 영업을 해도 적자가 예상되지만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다.

7.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사업법은 한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설정된 영업지역 안에 다른 신규 가맹점 혹은 직영점의 설치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8. 광고∙판촉행사 관련 비용의 비공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광고∙판촉비를 꾸준히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나 다른 가맹사업자들의 납부 내역을 감추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런 갑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분쟁해결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다. 법원에 소송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선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보다 신속하고 비용부담도 적다. 다만 여기서 조정이 성립한 뒤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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