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는데 무죄로 풀려나…갇힌 시간 어떻게 보상받을까

[박보희의 소소한法 이야기]최저일급의 5배까지 보상 가능

박보희 기자 2017.05.12 01:38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구속됐다고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구속돼서 수사를 받다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풀려나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서 수십년을 살고 나온 뒤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죄가 없는데도 갇혀있던 시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치소 등에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서 자세히 정해두고 있는데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재심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조)

다만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법 제4조는 만 14세 이하라서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고의로 거짓자백을 했거나 증거를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 청구는 같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서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확정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 등의 의견을 듣고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요.

잃어버린 시간은 얼마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보상법 제5조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보다는 많아야하고,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6470원이니 하루 구금됐을 때 5만1760원에서 25만88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한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원은 대게 최고액을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서는 "법원은 대개 최고액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고 있다"며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에서 불법 체포나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명예회복 위해 '무죄재판서'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도 가능"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위한 것인데요. 홈페이지 게재 청구를 받은 지방검찰청은 무죄 확정 재판 기록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형사보상법 제30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한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5년법원에 형사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한 건수는 8800여건, 형사보상을 해주라고 결정한 건수는 1만2400건에 달합니다. 같은기간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건은 1만3192건, 금액만 508억여원에 이르는데요. 이중 많은 부분이 과거사 사건 등 재심사건에 따른 보상이기는 합니다.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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